사노피 vs 암젠 소송 결과가 제약사 항체 특허법 판도 바꿀 수 있다
김다정23.03/30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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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암젠 로고. 사진=로이터
글로벌 제약사 암젠(AMGN)과 사노피({SNY)가 미국 대법원에서 콜레스테롤 치료제 레파타(Repatha)를 둘러싼 소송을 벌이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미국 특허법과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간의 판도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암젠은 2014년에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PCSK9 억제제 프랄런트(Praluent)가 자사 PCSK9 억제제 레파타(Repatha)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프랄런트 판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암젠이 2022년에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약물 레파타와 관련한 두 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프랄루언트가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동안 두 회사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2019년에는 배심원단이 암젠의 특허권 2개에 관한 5개의 청구항 중 3개가 유효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 항체 특허법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암젠이 승리한다면 암젠은 PCSK9 단백질을 억제하는 모든 항체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사노피와 리제네른이 승리한다면 다른 제약사들도 PCSK9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 고콜레스테롤혈증, 코로나19 및 기타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포함하는 단일 클론 항체 시장은 2021년에 181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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