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특허침해 혐의로 화이자 제소
박경희22.08/27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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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미국 바이오제약업체 모더나(MRNA)는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승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자사가 개발한 ‘메신저RNA’로 불리는 기술을 모방했다며 미국 화이자(PFE)/독일 바이오엔테크(BNTX)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더나는 화이자 등 양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연방지방법원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솟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액은 미확정이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는 “수십억달를 투자해 특허를 취득한 혁신적인 mRNA기술을 지키기 위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접종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이자의 대변인은 e메일로 솟장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제 백신은 바이오엔테크의 독자적인 mRNA 기술에 근거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양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제기가 알려지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화이자는 1.5%, 모더나는 2.6% 하락했다. 유럽증시에선 바이오엔테크는 1.6% 떨어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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