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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 네트워크 그룹, 나스닥 자국법 준수 선택으로 지배구조 규정 면제 승인
2026.06.16 05:02 기업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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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기업이 자국법 준수를 선택해 미국 지배구조 규정 일부를 면제받은 것은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기준보다 느슨한 지배구조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에는 제한적 영향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 자국법 준수 선택으로 지배구조 규정 13개 항목 면제 승인

케이맨제도 법률 및 개정 정관으로 나스닥 Rule 5600 시리즈 대체

운영 유연성 확보하나 투자자 보호 수준은 향후 모니터링 필요

제타 네트워크 그룹(ZNB)은 나스닥 상장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규정에서 자국법 준수를 선택해 해당 규정 일부의 적용 면제를 공식 승인받았다고 6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케이맨제도 법률 자문기관 하니 웨스트우드 앤 리겔스가 회사의 법적 구조와 6월 4일 발효된 정관 변경이 나스닥 규정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나스닥 규정 Rule 5600 시리즈의 독립이사 구성, 감사위원회 자격, 보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이사 추천, 행동강령, 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대리권 행사, 주총 규정, 이해관계자 거래 감시, 증권 발행 관련 주주 승인 등 13개 세부 규정을 자국 케이맨제도 법률과 자사 정관에 따라 대체하고 있다.

법률 자문은 나스닥 규정 준수 대신 케이맨제도 법과 5월 8일 특별 결의로 채택한 개정 정관이 이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는 제타 네트워크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소 요구 조건을 따르지 않고도 자국 관행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면제 결정은 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현지 법체계를 반영해 유연성을 확보하게 하며, 향후 나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이번 법률 의견서 제출을 통해 미국 시장 내 기업지배구조 준수에 새로운 선택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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