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美·英 당국에 CS·아케고스 스캔들로 4950억 원 벌금낸다
박경희23.07/25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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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

스위스 글로벌금융기업 UBS그룹(UBS)은 합병한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이 연루된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와의 거래 불상사와 관련해 모두 약 3억8700만 달러(약 4950억원)의 제재금을 지불키로 미국과 영국 당국과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UBS그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2억6850만 달러, 잉글랜드은행 건전성감독청(PRA)에 8700만 파운드(1억116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UBS는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는 스위스연방 금융시장 감독기구(FINMA)에는 아무런 제제금도 내지 않았다.

UBS그룹은 CS그룹이 남긴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 연준의 동의명령으로 UBS는 CS의 ‘위험하면서도 불건전한 카운트파티 신용리스크 관리관행’에 2억685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잉글랜드은행의 PRA는 UBS에 8700만 파운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PRA의 제재금으로는 사상최대액수다.

PRA는 이날 성명에서 CS가 과거 유사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태만히 했으며 PRA가 이전에 제게한 우려사안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UBS는 지난 6월에 CS매수를 완료했다. 스위스정부가 중개한 이 매수로 UBS는 거액의 이익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앞으로 1년간 CS와 관련한 법적 채무가 최대 40억 달러 발생해 자산 평가손이 130억 달러에 달할 우려도 있다고 UBS는 경고해왔다.

UBS는 제제금 지불과 함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리스크관리의 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UBS는 이번 제재금문제와 관련해 CS가 올해 2분기 결산에 반영할 충당금을 매수 회계에 포함시킬 방치이라고 설명했다. 합병후 의 2분기 결산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FINMA도 CS가 아케고스와의 관계로 금융시장법에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UBS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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