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최고의 방해꾼에 '소니' 지목
이진충23.06/23 목록보기
article box
액티비전 블리자드 회사 로고와 마이크로소프트(사진=로이터)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과 맞서면서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ATVI)의 750억달러(약 98조원) 인수를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의 배후로 경쟁사인 소니(SONY)를 지목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소니의 최고경영자가 처음에는 이 인수 거래가 반경쟁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방침을 바꿔 인수 반대로 돌아섰다며, 소니가 최고의 이의제기 청구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열흘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인수 절차가 FTC가 제기한 별도의 반독점 사건이 심리될 때까지 종료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 법무부가 PC 시장 독점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고소한 사건 이후 반독점 사건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당국인 FTC와 처음으로 맞붙은 사건이 되었다.

당시 법원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패소를 판결했지만, 그 결정은 항소 과정에서 뒤집혔고 이후 사건이 해결되었다.

FTC 측 제임스 와인가튼 변호사는 첫 변론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의 게임 중 일부를 경쟁사에 주지 않거나 경쟁사 플랫폼에서 게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려 인수 이후 경쟁을 저해할 능력과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사한 게임 회사 제니맥스(ZeniMax)의 인수 사례에서 지속적인 게임 제공 약속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청문회 기간 많은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베스 윌킨슨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에 제시한 인수에 따른 재무 모델 상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으며, 소니 콘솔에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니게 액티비전 게임에 대한 10년 라이센스를 제공했으나, 소니가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윌킨슨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계획은 전혀 독점적인 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짐 라이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책임자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추가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수년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오브듀티를 볼 것을 매우 확신한다"고 언급한 부문도 강조했다.

소니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FTC가 지난해 말 액티비전 인수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에 개시될 예정인 행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인수 절차가 종료되는 막기 위해 이달 초 연방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는 사건이 심리되는 도중 경쟁을 저해할 조치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인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자산으로 전환하게 할 강력한 재정적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콘솔 게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게임 라이브러리 및 클라우드 게임을 위한 별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C의 반대 의사는 초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대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기업 인수를 차단하려는 영국 시장경쟁당국(CMA) 반대 의사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그 인수를 승인해 주었다.

FTC의 행정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절차 완료 기한(18개월)이 7월 18일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억 달러의 파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주 소송 서류에서 그 회사들은 이 때문에 인수 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처분 명령은 "이번 거래를 거의 확실히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 모두 인수가 원래 조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자는 FTC가 조속한 인수 절차를 막는 데 성공한다면, 두 회사는 거래 연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일간 열리는 청문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와 액티비전의 바비 코틱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목록보기
밸류라인 슈퍼스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