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뉴발란스 등 2개사 특허 침해 고소
성일만23.11/08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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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가 뉴발란스 등 두 곳을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사진=본사 자료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NKE)가 7일(이하 현지시간) 동종 업계 뉴발란스와 신발 제조업체 스케쳐스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나이키의 특허 기술인 ‘플라이니트’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원사로 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플라이니트 기술은 달리기, 축구, 농구를 위한 신발에 널리 사용된다.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이 기술을 복사하고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뉴발란스는 특허 기술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나이키는 스케쳐스 역시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나이키는 두 회사가 앞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이키는 두 기업에 요구할 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뉴발란스는 7일 "나이키가 법적 범위를 넘어 특허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나이키는 2021년 12월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8월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1월, 나이키는 캐나다의 스포츠용품 대기업 룰루레몬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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