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생명공학 일루미나에 경쟁법위반 혐의 사상최대 제재금 부과
박경희23.07/13 목록보기
일루미나, 반발해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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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일루미나 본서.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2일(현지시간) 유전자진단기기업체 미국 생명공학회사 일루니마(ILMN)에 대해 EU경쟁법위반 혐의로 사상 최대액인 4억3200만 유로(약 6152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EU의 승인없이 암진단기술을 가잔 미국 그레일을 매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루미나측은 “위법하고도 불법적’이라며 대립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EU집행위는 시퀀서(유전자배열해석장치) 글로벌기업 일루미나가 2020년9월 자사로부터 분사한 그레일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가 2021년7월에 독점금지법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일루미나는 승인이 나오기 전인 같은해 8월 71억 달러에 매수절차를 완료했다.

EU집행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일루미나가 제재금을 부과받은 리스크와 글레이 매수 실패로 부담할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할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양다리걸치기를 하며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U의 합병에 관한 유효한 기능을 훼손할 전례없는 매우 심각한 침해를 했다”고 비난했다.

EU집행위는 일루미나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10%라는 법정상한액인 4억3200만 유로, 적극적으로 침해에 관여했다며 그레일에 1000 유로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일루미나는 EU집행위에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등을 들어 반발했다. 이번 제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고도 부적절하며 불균형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항소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일루미나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의 의향에 반해 그레일을 매수한 점에 대해서 행동주의주주인 칼 아이칸이 경영진을 비판했으며 일루미나의 프란시스 데소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중순에 사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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