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민스, 배기가스 규제 '속임수'로 2조2천억원 벌금
노정용24.01/11 목록보기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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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제조업체 커민스는 미국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사진=로이터

디젤 엔진 제조업체인 커민스(CMI)가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배기가스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억7500만 달러(약 2조2007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 벌금을 발표하면서 이 벌금이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커민스가 수십만 대의 엔진에 배기가스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방해하거나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무력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유해한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환경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며 "커민스가 연방 환경법을 위반하기 위해 엔진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치 유형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3년부터 2019년 모델 연도의 램 2500 및 3500 픽업 엔진 63만 대에 결함 장치가 설치됐으며, 2019년부터 2023년 모델 연도의 램 33만 대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치가 설치됐지만 초과 배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커민스는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에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오늘은 4년에 걸친 검토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당시 커민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긴 문제를 마무리하고 더 번영하는 세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면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커민스는 탄소 배출 제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커민스의 비전인 '데스티네이션 제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하고 세계 자원을 덜 사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커민스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차량은 배기가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리콜될 예정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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