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환경보호청, AT&T·버라이즌의 '버려진 납 케이블' 조사
이진충23.07/27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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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 통신사 AT&T 회사 로고(사진=로이터)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청은 미국 전역에 걸쳐 퍼져있는 독성 납 성분의 통신사 케이블에 대한 잠재적인 건강 및 환경 위해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 뉴욕 남부지방 민사조사부는 현재 예비 단계이며, 통신사들이 납 성분의 케이블이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험도나 향후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에 일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일명 '슈퍼펀드'법에 따라 미 환경보호청은 26일 AT&T와 버라이즌에 납 성분 케이블에 대한 향후 테스트 계획을 포함한 검사, 조사 및 환경 샘플링 데이터를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포괄적인 환경 위험에 대한 대응, 보상 및 책임을 규정한 슈퍼펀드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 주요 환경 정화 작업을 강제하거나 착수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AT&T(T), 버라이즌(VZ) 그리고 그 밖의 통신사들이 미국 전역의 전봇대, 수로 밑 그리고 지하에 2000개 이상의 독성 납 케이블을 버려왔다. 그 케이블 인근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환경영향 조사 결과, 수십 곳이 환경보호국 안전 지침을 초과하는 독성 납 수준이 확인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미 환경보호청은 "제기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당국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T&T 대변인도 "미 환경보호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타호 호수와 미시간 호수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등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즌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사실을 잘 파악하고 어떤 잠재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동안 미 환경보호청과 계속 사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보호청은 특히 LA 바유테크 지역의 AT&T의 납 성분 케이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환경보호청은 그 자료가 "사용 중이든, 폐기되었든 전기통신 케이블, 스플라이스 박스 및 관련 장비로부터의 납 성분 유출 또는 위험성의 본질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버라이즌 측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석탄 센터, 뉴욕주 웨스트 오렌지에서 독립적인 샘플링과 뉴욕주 와퍼즈 폴스 샘플을 검토하기 위해 3곳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청은 우선 학교나 운동장 등 취약한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 대해 먼저 잠재적인 오염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보도와 기관의 조치에 대해 AT&T, 버라이즌, UST텔레콤 등은 자사 소유의 케이블이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소나 환경상 위해 한 납의 주된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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